2018년 4월 2일 월요일

[햇살론 대출 Q&A] 대출주말 / 예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시 혼인신고



















대출주말
예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시 혼인신고
무직자2금융권대출
예비 신혼부부로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증빙
서류에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가 있는데요
결혼 3개월 전까지 해준다고는 들었는데
결혼은 5월 초이고, 집은 가계약 들어간 상태라
1월 중으로 잔금을 치러야하는데
이런경우에 예식장 계약은 5월이지만 대출 먼저
받고 3개월 내에 혼인신고 해서 법적 부부가 되면 되는건가요?
만약 증빙서류 자체도 결혼날짜가 3개월 이하여야
하면 청첩장만 그 날짜로 샘플 뽑아서
제출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저 서류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청첩장
혹은 계약서 상의 날짜가 3개월 이하면 되는건지
혼인신고를 3개월 내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대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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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4-03-0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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