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6일 금요일

[보험 Q&A] 82살단독실비보험무료상담 /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 질문(차대차)



















82살단독실비보험무료상담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 질문(차대차)
태아보험특약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15분)쯤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편도 2차선 완복 4차선 70도로 경기
이천->경기광주(곤지암반향) 제자가 1차선 으로 시속75km
주행중에 있습니다.사고 발생태양을 등지고 곤지암
반향으로(서쪽)으로 1차로 주행하는도중 햇빛때문에
교차로 신호를 뒤늦게 정지선 20m전쯤에 시속70키로 에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비상깜빡이 작동하고 완정 정차하여
기어 n단으로 놓고 신호등 확인 (직빨강 좌회전 화살표)
하였습니다. 그후에 룸미러로 확인 했을때 흰생 용달
차량이 희정거리더니 제차를 후미 충돌 하였습니다(중앙
오른쪽 범퍼 파손 트렁크 찌그러짐 후미등 박살)
충격으로 인해 1m정도 제차가 앞으로 밀렸습니다.
사고 후 처리차에서 내려 과실인정 100:0으로 인정
하시냐고 여쭈어보고 가해자도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 차량 대인 대물 보험 접수하였고
그후에 렉카차 등장 그리고 경찰이 와서 사고 경의
조사후 음주 측정 보험접수 확인 면허증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분쯤 가해자차량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해서
사고 경의만 조사해갔는데 가해자가 보험회사(**화재)
사고 조사할당시 블랙박스장착 여부를 물었습니다.
제차 가해자차량 모두다 블랙박스 미장착 차량입니다.
그후에 가해자가 말을 바꾸었습니다.가해자가
주장하기로는 제가 직진 녹색신호에 직진차선2차선에서
좌회전 할려고 멈췄다 다고 말을하더군요
**화재 가해자보험측에다가 그리고 경찰에다가도
저는 빨강불에 멈쳤다 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족다 자기의견을 주장한만한 그 어떠한
증거 증인이 없습니다.그후 랜트를 하고 가해자
보험회사측만 접수하고 접수번호 받고 출근했습니다.
사고가 난지 3일째 입니다.**화재 측에서
그 어떠한 연락도오지안았습니다.차 수리하는
카센테 대물 당담자 대인담당자 렌트회사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사고 당일 병원통원치료만
다니고 있습니다.병원치료는 **화재측에 전화해서
치료받는다고 말해놨구 현제 계속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일단 **화재측에서 보험접수한걸로
해결하는중입니다.이런경우 피해자인 제가 먼저
전화해서 과실비율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할
상황인가요?아니면 **화재 가해자보험사측에서
대물당담자가 연락이 오기 전까지 기달려야 하나여?
연락을 하게 되면 보통 몇칠정도에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여? 답답합니다ㅠ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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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17-0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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