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 화요일

[보험 Q&A] 53살운전자보험이란 / 무보험 차와 사고 났는데, 상대 과실 100입니다.



















53살운전자보험이란
무보험 차와 사고 났는데, 상대 과실 100입니다.
85살치아보험이란
무보험 차와 사고 났는데, 상대 과실 100입니다.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일단 차는 제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할 예정인데,만일 합의해서 최소부담금 20만원과 렌트비
및 교통비를 받게 되면 구상금액에서 공제되나요?경찰에
신고할 예정인데, 무보험 형사합의시 합의금 또한 구상금에서
공제 된다는데, 그러면 위의 20만원과 교통비 등은 민사로 제가
따로 받을 수밖에 없는지요?그리고 새차를 수리하게 되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위로금 등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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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21-0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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